최근 의료과실이 언론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하누성형외과의 부작용, 그 외 분야와 무관한 다양한 사례 등 성형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의료과실은 피해자에게 매우 억울하지만, 병원에서 납득할 만한 보상을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8가지 해외 의료사고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의료사고 중 하나는 가수 신해철의 죽음이다.
<歌手申海哲的医疗事故>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장안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47세에 불과한 아직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나이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학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이후, 그는 악마의 별명으로 알려진 잘 알려진 가수이기도 하다.
그가 행사 중 의료사고로 급사하자 언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故 신해철의 죽음은 의료사고였다.
이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 故 신해철은 2014년 10월 14일 서울S병원에서 강원장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았고, 거듭된 후유증으로 퇴원하였다.
◆ 2014년 10월 27일 故 신해철이 심정지로 별세하였다.
사망 한. ◆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 신해철의 사망에 대해 S병원 장모 원장은 “고인이 수술 후 병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을 등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2014년 11월 21일 국립연구원 과학연구부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신해철의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그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환자의 협조 부족”이라는 요지로 의사의 과실을 부인했다.
◆ 2015년 1월 14일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분석결과를 경찰에 제출한 결과 “S병원은 의료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 2018년 5월 대법원은 강모, S병원 원장이 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경우 고인의 유가족이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왜? 예를 들어 의료과실 피해자의 생존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컨대, 우리 법률 시스템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입증책임은 원고(피해자 및 생존자)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유족이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피해자나 유족이 전문 의료진이 아니고, ◇피해자나 유족이 수술 중 상황을 알지 못하며, 부검, 의료진의 도움이 없으면 피해자 가족이 의사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비대칭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하지만 故 신해철의 의료과실은 이후 형사사건으로 번져 처리가 수월했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인지 경찰과 검찰은 곧바로 해당 의사의 형사책임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또 경찰과 검찰은 국립법의학연구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 정보도 확보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등 집행기관에서 의사나 병원의 치료 및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충분한 정보가 법원 절차에 제공되었고, 그 결과 대법원은 2018년 5월 의사에게 1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벌이 집행된다면 유족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如何应对信息不对称的情况> 첫째, 능동적이 되는 방법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듯이 자신이 치료하고 싶은 병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시장의 평가 등을 공부한 뒤 가장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제 거래나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정부부처나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서로의 손해 배상 책임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 조정이나 중재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신은 강제로 법정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소비자보호기관입니다.
◆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민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조직 전체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피해.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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