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유언공증을 위해서 형식적 요소가 중요하다… 그 종류와 절차는
유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목적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할 목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언은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의 5종이 있지만 그래도 형식이 간편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필 증서와 공정 증서(=유언 공증)입니다.
유언은 단순히 상속 재산을 누구의 소유라고 할지에 관해서만 아니라 상속 재산 분할을 금지하거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실생 부인, 인지, 재단 법인 설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상속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 재산을 줄 경우 향후의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유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1068조에서는 이에 관해서”유언들이 증인 두 사람 이상이 참석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호소하는 공증인이 유언을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에 관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인 두 사람의 자격과 유언자의 진술 및 공증인의 필기 낭독의 여부입니다.
물론 실제로 유언 공증에 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유언자의 의사 능력의 유무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증인 문제입니다.
공증인 법 33조에서는 미성년자와`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시각 장애자 또는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 서명 못하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인 사람, 공증인의 친족·피 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탁인(유언자)이 이런 증인 미자격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의 규정은 개정되면서 2009년 2월 6일에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은 촉탁자(유언자)의 친족·배우자·법정 대리인·피용자(피용자)또는 동거인도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유언 공증을 2009년 2월 6일 예전에 할 경우 이러한 증인 자격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공증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자의 진술 또는 공증인의 필기 낭독입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서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진의를 확인한 후 필기된 서면을 낭독한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 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8da1712). 그러나 유언 당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요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응””응”라고 한 것은 유언 취지의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5다 57899). 유언자가 동작과 간단한 답변에 긍정하는 방법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 능력과 유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게 조심해야없습니다.
둘째,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자의 구술 또는 공증인의 필기 낭독입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서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진의를 확인한 후 필기된 서면을 낭독한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 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8da1712). 그러나 유언 당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요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응””응”라고 한 것은 유언 취지의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5다 57899). 유언자가 동작과 간단한 답변에 긍정하는 방법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 능력과 유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게 조심해야없습니다.
둘째,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자의 구술 또는 공증인의 필기 낭독입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서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진의를 확인한 후 필기된 서면을 낭독한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 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8da1712). 그러나 유언 당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요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응””응”라고 한 것은 유언 취지의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5다 57899). 유언자가 동작과 간단한 답변에 긍정하는 방법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 능력과 유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게 조심해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