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농막에 관한 정보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자기만의 전원주택을 지어볼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실제 생활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많이 구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여유로워 보이고 장점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가 어렵다.

라던가,뜻하지않은문제가있거나하면,정작전원생활을헛되게했나?라고생각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시도해 보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갖춰진 전원주택을 바로 구입하거나 건축하는 것보다 6개월 이상 월세로 살거나 너무 가격이 비싼 경우 저렴한 이동식 농막에서 귀농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한가지주의해야할부분은지출하는금액이너무아깝다기보다는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적당한금액을투자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전원주택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식 농막에 대한 정보와 가장 혼동되는 신고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농막 거주를 해도 돼?

농사짓는 분이 가까이에서 제작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물품 창고용 또는 간이 취사용으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농지법에 정해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제작에 제한이 있어 이동할 수 있도록 고정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동식농막설치시체크사항

우선 농지법 내용을 정리하면 6평 미만(높이 4m 이하)으로 크기 제한이 어려워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의 경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및 건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혹은 간이 퇴비저장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로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를 완료한 후 3년마다 기간연장을 추가로 신청하셔야 하며, 이 기간은 별도로 농지법 설치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따로 추가된 사항이나 크기제한,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연장이 어렵거나 바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농지가 아니라 도심 혹은 집 옆 마당에 설치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용도는 창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심이나 마당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만약 주택 근처로 진행하려면 건폐율 규정에 따라 증축신고를 해야 주거용으로 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건폐율 규정에 의하여 증축승인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평미만 20m이하로 설계할 필요도 없으며, 크기에 제한이 없어지므로 일반 전원주택과 같은 크기 또는 원하시는 주택모형에 맞추어 제작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동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작업이 어려워 초석으로 마무리했지만 이렇게 신고가 끝난 후에는 콘크리트 작업까지 가능해 실제 주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활하는 목적이 아닌 게스트하우스, 펜션, 에어비앤비 등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작 설치를 통해 신로를 하셔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대하여

창고용으로 이용하지만 농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편의성을 위해 시설 설치법을 완화하면서 수도 전기 정화조 설치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화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화조의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 세탁 작업과 오니탈수 작업을 업체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 업체가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화조를 콘크리트로 마무리하는 것은 나중에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마감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동식농막처분시체크사항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가지고 있는 소형 이동식 농막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설치한 건축물이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농업취득자격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어 모두 철거를 완료해야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농막선택

요즘들어다양한디자인과스타일을가진주택들이많이제작되고,고객의취향에맞춰라이프스타일에맞게1:1맞춤이가능한업소들이있다던데요.물론이런외관적인부분도중요한데앞으로몇년이상살생각으로구매를한다면업체가어떤자재를사용하는지제작을할때어떤방식으로진행할지꼼꼼히진행할지 또한 인터넷이나 사진으로 전달받는 것과 실제 외벽의 마감이나 색상, 퀄리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여 일일이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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