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변경한 수익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고인이 된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도를 표명했으며, 그 의도는 이 블로그에서 다룹니다.
사건의 구성
이 경우 사망한 피보험자는 재혼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수혜자를 수혜자로 지정하였다.
얼마 후 그는 재혼한 아내와 이혼했고, 재산을 분할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전처에서 아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며칠 후 그는 전처와 함께 보험사를 찾아가 수익자를 바꾸기로 했으나 바꾸지 못하고 숨졌다.
이 경우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입증된 수혜자인 아내에게 지급하면 아들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을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733조 제1항 :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권이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변경은 이 행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
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의 경우 수익자를 변경할 의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확인되면 이 의사표시는 보험사, 보험사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하며 보험 계약자 변경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처의 아들은 계모로부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은 이를 부당이득의 배상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