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자 강의를 신청한

몇 년간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인’이라는 단어의 협박(?)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다.

불리하다고 봅니다.

회사원이 자기 명의로 쇼핑몰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사업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후에 실제로 내 손에 들어가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쇼핑몰에 투자하면 소득에 한 번 과세되지 않으며,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국내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지위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음으로써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직원 가입자보다 건강 보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소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불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회사를 차리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일하면서 회사를 차린 것을 회사가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일하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은 지금,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을 어떻게 개인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통령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암튼 기업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보고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행복의 사다리~ 근데 요즘 제 블로그가 안보이시네요. 돌아와주세요)

인베스트 블로그 리서치 이연연 씨에게 기업에 대해 물어보니 스마트세무사의 기업강의가 좋다고 추천해줬다.

5월 강의를 검색하고 예약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수업을 들었고 오랫동안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봄버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2017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주로 듣지만 오프라인 강의도 좋아합니다.

강당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때의 장점은 집중도가 더 잘 되고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세무사는 강사 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파는게 답입니다.

회사는 수수료를 인출하고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갖기 위해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회사 돈을 받는 대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본, 왜 기업이 필요한지, 기업에 투자할 때의 장점,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업계 관련 팁 등을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 및 사업 투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끝까지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개인으로서 조건 없이 1가구 1주택세 면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 이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 그런데 저는 제 명의로 다세대 가구가 되었어요 1세대 1방 비과세 기간은 지난지 오래고 빌라는 얼마전에 팔았는데 임대업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적료는 5000만원에 불과하다.

. 비과세 혜택이 없어도 양도세 500만원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잘 쫓고 있습니다.

ㅠㅠ 아뇨 그런데.. 저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족당 한 집에만 투자하는 비과세 혜택을 사용할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 !
나만 그런게 아니라고 말해줘… ㅎㅎ 가장 인상 깊었던건 “강의댓글 쓰지마라” 였다.

강의 리뷰를 작성하는 동안 항목을 검색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것이 투자자의 일입니다.

헤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강의가 기대됩니다.

(초보)상가임대소득 무조건 통합과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용 부동산 투자 시 주의사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따른 세금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