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비율의 상속순위에 따라 다르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한 명이면 단독으로 상속받지만 한 명이 아니면 상호 협의를 해서 나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분할 기준은 법정 상속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법에서 정한 대로 나누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법정상속비율은 자녀와 배우자는 1/2,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1/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라고 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그들은 상속을 받을 때 동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제외하고 자녀만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혼외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라며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은 남녀, 결혼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고 출가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낸 경우에도 본래의 직계비속이라면 동순위의 상속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부모를 둔 사람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혼 부모로 태어난 A씨는 친아버지가 전처와 살면서 입양한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아들이 다른 호적을 가지고 살았대요. 하지만 A씨 가족의 장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대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도 법정 상속 비율로 상속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태아도 상속 순위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태아 역시 이미 존재했던 형제와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부재하기 전에, 즉 사망하기 전에 직계비속이 사망하면 해당 직계비속에게는 상속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다시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상속인가와 함께 고인이 된 직계존속의 상속분을 상속개시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로 직계존속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없으면 상속권이 생기는데요. 만약 직계존석이 2인 이상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마을 수가 같다면 동순위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 수가 다르다고 가정하면 사망한 사람과 마을 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에 고인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있으면 고인의 부모가 법정 상속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 직계비속과 같이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이 바뀌면서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법정 상속인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고 했어요. 형제자매의 개념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씨앗이나 배의 다른 형제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던데요. 이것도 직계비속처럼 남녀, 결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복형제자매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대습상 속도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 외 4위는 방계혈족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 이상이면 동순위자가 되며 큰아버지, 이모, 삼촌, 외숙모, 조카, 사촌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사촌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 배우자는 항상 우선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존재하면 동순위, 직계존속만 있어도 동순위, 직계비존속이 없으면 단속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대로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받으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 기여도도 포함해야 하고 상호 간에 협의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법률가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 정해진 대로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항상 다툼의 여지가 많고 문제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여차하면 소송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동순위 상속자와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큰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 법률 자문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산이 있는 분이라면 후손들이 싸우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법률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최선의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고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