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회생·파산팀입니다.
요즘 가상화폐의 등락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투자해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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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로 채무를 진 사람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몇 포스팅을 살펴보니,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 토토는 원금 100%변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거나 “최근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꽤나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발생한 채무가 과연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하거나 또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원금 100%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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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이 제6호 사유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와 제7호 사유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최근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를 개인회생신청 기각 사유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이와 같은 사유가 독립적인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최근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기타 다른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할 의사로 채무를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6호 또는 제7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고 할지라도, 생계비에 사용하였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행위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은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령 이로 인하여 기각결정을 받는다면 재신청을 하면 그 사이에 충분히 기간이 경과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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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율입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법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소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청을 대리하는 사무소의 입장에서 대단히 번잡스럽고 어려운 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이에 일부 사무소들은 업무를 줄이기 위해 회생위원의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도 않고, 보정명령에 따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원금 100%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이 무조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무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위원의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명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퉈야 하고, 꿋꿋히 보정서를 제출하다 보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거나, 변제금을 상향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설령 기각된다면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행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은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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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에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신청의 대상이 되고, 변제율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추어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회생 및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담당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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