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격조건 및 개정내역

공모자격조건 및 개정내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늘고 있다.

수억, 수십억을 저축하지 않아도 요건만 갖추면 집을 살 수 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건설한 공공주택을 주택도시펀드에 투자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공모 자격요건, 청약자격, 신청방법, 2024년 개정된 세부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공급대상은 일반 국민, 신혼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정, 첫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기관 추천 가구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사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신혼부부,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 대상이다.

다자녀가구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를 말한다.

청약자격은 공급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민저축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하고, 무주택 가구원 중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우선 사항. 다만 청약과 투기가 과열된 지역에서는 24개월 24회 이상 납입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생아, 신혼부부, 초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에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및 노부모 간병을 제외하고는 주민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을 한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공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주택공사나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지역의 공공주택 매매 공고를 확인한 후 신분증, 청약통장, 소득증명서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는 LH 가입센터나 가입홈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증명서 또는 민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다자녀 가구의 적용 조건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됐고, 출산가구의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최고 140%에서 200%로 완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도 마련됐다.

공공분양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