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특히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조건과 계산방법, 지급기준 등이 궁금해서 목차에 맞춰 정리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된 유급휴가수당으로, 1주일 동안 필수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업무 피로 회복을 위해 최소한 하루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며,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된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 주휴수당 지급조건
1. 지급기준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완전 출석 : 주중 모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조퇴 또는 지각의 경우에는 지각하더라도 출근하면 인정됩니다.
– 임금공제 가능합니다.
) – 고용계약서 확인 : 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2. 산정방법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고 유급 휴가를 1번 갖는다면, 해당 주의 총 임금은 6일분의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산정방법 시급 : 2024년 최저 9,860원 주휴수당 : 8시간 (주휴일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
– 주 40시간 이상 ① 시급제 : 시급 근로자의 경우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시급 x 8시간) ② 일급제 : 일급 근로자의 경우 일급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으로. (계약된 일당)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일만 일하지만 실제로는 추가로 일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주 16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1일 근무하는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연장수당 포함) 기본근로시간 : 16시간(8시간×2일) 추가연장시간 : 8시간×1.5( 초과근무) 주휴수당 : 8시간 총근로시간 : 16 + 12(연장근무 추가 포함) + 8 = 36시간 주급 : 36시간 근로시간 : 16시간(8시간)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헐적 감시업무, 경비원, 제품감시자, 카운터 모니터(감독자) 등 정신적 피로가 덜 필요한 직종의 경우, 업무가 자유일 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간헐적)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경우3. 직종별 산정방법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 급여 지급 유형에 따라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6일 근무하면 지급되며, 휴무일 이외의 휴일로 간주되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6일 근무 : 계약된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종합임금제도와의 차이점 종합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고용주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고 기본급에 포함되는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시간에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이미 계산된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다.
주간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근무 시간은 17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주휴수당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고 근로를 강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면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 궁극적으로 회사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