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9조(국제구조대의 조직 및 배치)
제9조(국제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
(1) 소방방재청장은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구조단을 구성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국가 국민에 대한 인도적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일어난.
② 소방방재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재난발생국에 국제구조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조요원에 대하여 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유엔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 재난정보 수집, 국제구조대의 해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단락 (1)에 따른 재해.
⑤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국에 국제구조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장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국제구조단의 편성, 배치, 교육훈련, 귀환 후 보건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⑦ 제1항의 국제구조대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표시된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