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조선족 동포 2세, 3세의

안녕하세요 위너 행정실 최규민입니다 오늘은 중국동포 귀화 신청을 위한 추가 출입국 정보 요청이 있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너 행정기관 합동사무소는 법무부서의 출입국업무를 접수/처리하며, 출장에 수반되는 업무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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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가 한국인 2,3세 귀화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출입국관리국에 상담 및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담 후 저희와 함께 귀화신청자료를 준비하여 출입국심사 및 귀화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동포가 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한국 국적 8도 미만의 친족이 있어야 합니다.

8도 이내의 친인척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본인의 한국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증명할 자료,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 공증 등 준비서류와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귀화 관련 업무일지도 모르지만 행정 업무인지, 서류 준비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청인의 여권, 호구부, 재류카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8급 이내의 한국인 친족의 행정서류 및 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친족의 도움도 귀화의 필수조건이다.

고령자로서 혼자 귀화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2세, 3세의 귀화는 다른 귀화조건보다 생계조건이 낮은 귀화에 속하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기에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귀하는 귀화를 상담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귀화상담을 신청하세요. 1. 한국인 여부 2. 한국에 8학위 미만의 순수한국친족이 있는지 여부 3. 귀화자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즉, 축적 자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Click to connect to the 최규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위너 행정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가장 빠른 경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당산 생각공장 B동 WINNER 사무국 8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