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커피 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커피 수입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커피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원가 부담 기업체 이에 관련업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녹색에 대한 부가세 면제 우대정책을 도입한다.
6월 28일(화)부터 원두커피. 국내산 커피원두를 로스팅 전 수입 생두에 한하여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커피는 로스팅 후 빠르게 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생두를 수입하여 로스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수입 생두 구입가격이 낮아져 생두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커피원두를 유통하는 사업주와 사업주도 생두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소비자가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커피 원두. 부가가치세 면제 구조도 바뀌어 생두를 직접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접 구매하는 중소형 커피전문점은 구매세액공제의 추가 혜택을 받는데, 여기서 구매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서 농산물을 원재료로 공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커피 콩은 커피 수입에 대한 VAT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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