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钟路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승인권자의 무단으로 업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담당자가 휴직을 하게 되면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울주군청 공무원으로, 2014년 1월 15일경부터 2015년 1월 11일경까지, 2015년 1월 12일경부터 1월 12일경까지 울주군청 축산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015.6.22 2015년 6월 22일, 2015년 6월 22일 울주군청 축산수산과에서 보조금 실시 관련 검사를 할 때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이농협을 방문했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T피드 지원사업 관련 정보, T피드 지원사업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1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구 울주군청 기획예산처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당사자가 공문서 송부를 촉탁한 사실은 없었다.
대외적으로는 축산수산부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프로그램예산처가 아니다.
수혜자 ‘울산한우영농조합법인’, 제목 ‘T사료 지원사업 2014년 1월~2월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내용 ‘울산한우농업 관련 2014-0704’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 첨부 위 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비 청구서에’라고 기재하고, 신청사유를 “소명자료 제출”로 기재한 울주군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최종판결 울주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어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제작하여 출력한 결과 피고인은 공문서를 도지사의 이름으로 위조하여 행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울주 “2014년 1~2월 T Feed 지원서 제출 2. 위변조 사건 피고인은 2015. 6. 30. 2014. 1~2월 “TMR Feed 지원 사업” 사업비 관련 서류를 위조 사건 피고인 명의로 제출 문서는 전항과 같이 울산군 울주군 삼남면 호평로 54 이영농조합사무소에서 위조된 것’이라고 공문서를 위 조합에 제출했다.
사실을 모르고 사실인 것처럼 쓴 직원 B와 위 노조 대표 C 2. 울주군 울산광역시가 울주군의 행정사무처리규정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인한 판결 예비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문서를 공표하는 행위(라 피고인이 휴가중이고,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예비판결은 피고인과 합의함) 직권남용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외 , 피고인이 권한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문서가 위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조 공문서로 판명되는 경우 위 공문서를 위조 공문서로 판명할 수 없는 경우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법무법인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모님(010-8677-7691)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핸드폰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