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신청 제주도청 홈페이지(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접수 5부제 외국인 미성년 자녀 대리신청방법)

제주도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신청 제주도청 홈페이지(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접수 5부제 외국인 미성년 자녀 대리신청방법)

제주도는 2022년 8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전 도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원하기 전에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장애인 등 방문신청 대상자, 도외병원 장기입원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생계곤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계좌이체, 지류형, 카드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7000여명과 5000여명의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은 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제주도민(외국인 포함) * 지급기준일 : ‘22.7.15(금) – 내국인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 외국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명부 등의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체류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제외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제주지역화폐인 ‘원하는 전’ 카드형으로 지급하며, 신청한 다음날 원하는 전으로 충전됩니다.

신청기간 제주도는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2.8.1(월) ~ 9.30(금) / (사용기한) ~ ‘22.12.31일까지 – 온라인 신청 : ‘22.8.1(월) ~ (시행 첫 주요일제 적용) – 읍면동 방문신청 : ‘22.8(월) ~ (시행 첫 주요일제 적용) – 지원금 지급 : 신청 다음날 원하는 전체 충전(문자 알림) ◈ 지원금 사용

사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지급주체 성인은 개인에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

2022년 7월 1일부터 가맹점으로 신청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기존에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도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제가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제외 업종 및 일정 기준 매출액 이상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폐업 또는 업종 변경, 가맹점 정보 변경 등으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접수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 원하는 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접수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말미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원하는 전 지급되므로 원하는 전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미사용액은 자동소멸)까지입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도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전용 홈페이지·앱-(기간)’22.8.1(월) 09:00~’22.9.30(금)-(방법) 원하는 전체 홈페이지·앱에 접속하여 지원금 충전 신청-(요일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8월 6일(토)부터 해제*(월)1,6(화)2,7(수)3,8(금)5,0(토) 모두 / 출생연도 말 기준

제주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읍면동 방문신청-(기간) ‘22.8(월) 09:00~’22.9.30(금) 18:00 <근무시간>-(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원하는 전(카드형) 수령-(요일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8월 16일(화)부터 해제*(월) 1,6(화) 2,7(수) 3,8(금) 5,0/출생연도 말 기준

3) 방문신청 운영

  • (기간) ’22·8·16(화)~9·30(금)
  • – (방법)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방문신청’을 요청한 경우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 ⇒ 읍면동에서 지급준비완료 알림(메일)⇒읍면동에서 신청인 재방문 및 지급(원하는 전체카드형, 종이유형, 계좌입금 중 선택가능)
  • ※ 생계곤란으로 인한 공공요금 장기체납자(소명자료 확인) 지급방식은 방문신청 대상자와 동일(원하는 카드형, 종이유형, 계좌입금 중 선택가능)

이의신청 – 기간: ‘22.8.1(월)~10.14(금) –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 방식 적용에 따른 출생연도별 온라인 신청요일 ※방문신청은 첫째 주(8월 8일~8월 12일까지)만 5부제 방식 적용

출생 연도 말미 1, 6 월요일 출생 연도 말미 2, 7 화요일 출생 연도 말미 3, 8 수요일 출생 연도 말미 4, 9 목요일 출생 연도 말미 5, 0 금요일 온라인 신청 제한 없음 토요일 일요일

제주도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대리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출생 등 지급대상 누락자, 가족관계 변경 등 이의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민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7번째로 지급되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민, 1인 관광사업체,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택시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어업자, 취약계층 일시경영지원 및 어선원 가계안정자금 지원,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등입니다.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주도는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지급계획을 바탕으로 8월 1일 9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으로 분야별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 취약계층 지원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및 자격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2. 2. 구직청년 도내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종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관광사업체의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대표자 1명으로만 구성된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영세 관광 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6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5.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1인 관광사업체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기타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자 1인당 100~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어 신청은 9월 1일 이후 제주도 홈페이지와 별도로 준비하는 현장접수를 통해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 일반택시, 택시업체, 전세버스업체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기사에게는 300만원, 승객 수요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 업체에게는 면허 대수당 60만원이 지급되고 자격 요건이 충족된 전세버스 업체에는 1,000만원이 지급돼 조합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8. 저소득 어류가 신규 어업인 저소득 어류가 대상으로 일시 경영지원금 30만원과 신규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 정착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9. 어선원 선원을 대상으로는 30만원의 가계안정자금과 비조건 불리지역 어업인인 취약어가에 대해 64만원의 한시경영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절차는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0. 취약농가 취약농가에 대해서도 50만원의 영농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8월 초 행정시에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자가 8월 말 확정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계획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제주형 민생경제회복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병행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24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가 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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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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