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서구 만들기!
함께라면 더욱 쉽고 빠릅니다!
” 대구 서구청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대구 서구 내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아무렇게나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시면 소정의 보상금 지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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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수거대상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현수막)※ 수거제외 광고물- 신문ㆍ잡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적법한 장소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용 광고물(행정홍보물, 공사안내, 선거관련 홍보물 등)-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참여자격 : 만65세이상 관내 거주자(현수막은 만20세이상)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자는 배제■ 접수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광고물 제출 ■ 보상방법 : 수거 익월 10일 이내 개인별 계좌입금 ■ 보상기준
■ 관련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서구청 도시재생과(☎053-663-2824)깨끗한 서구 만들기에 일조도 하고, 소정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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