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직업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1), 고용주 직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해야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에 있어 포함
1.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그 책임
2. 안전보건교육 사항
3. 산업안전보건 관리 이슈
4. 사고조사 및 대책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사항
개요
직업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1), 고용주 직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해야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에 있어 포함
1.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그 책임
2. 안전보건교육 사항
3. 산업안전보건 관리 이슈
4. 사고조사 및 대책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