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절차대로 따르면 됩니다! .

애플이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의 로고로 과일 배를 형상화한 것이 자신의 회사의 로고와 닮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앱은 사용자가 음식 조리법을 찾고 식사를 계획하고 식료품 배달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앱으로 서비스나 사업 방향이 애플과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현 상황은 애플이 이미 이전부터 과일 관련 로고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주기적으로 반대해왔고 이로 인해 많은 로고가 바뀌거나 버려졌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애플과 싸우기 위해 드는 수만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을 당한 중소기업은 현재 청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을 때에 사과 모양이 아닌 이상 과일과 관련된 로고가 모두 애플의 로고를 모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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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은 갚지 않고 있으면서 債務자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으면 債務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나 회사가 채무자인 경우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한 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2개 이상이 존재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 돈을 빌려준 회사는 폐업하였는데 債務자인 사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는 매출도 좋고 보유자산도 있으며 폐업한 회사와 사무실도 같고 직원들도 그대로인 것을 보아 회사 이름만 바꿔 사업자등록을 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같은 회사로 보이지만 사장은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일 사장이 채권자의 債務를 면탈하기 위해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신설한 것이라면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債務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절차대로 잘 따르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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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에 더욱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꼭 받기 위해서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먼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債務자에게 債務이행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채권 債務 관계 형성, 금액 및 요구 사항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債務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債務자가 지속적으로 빚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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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위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일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간편하고 신속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소장을 접수한 뒤로 즉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단 1회의 재판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탄탄하게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 해결이 진행되며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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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보전 조치를 잘 취해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여서 재산이 없는 척하지만 버젓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영화 정직한 후보에서는 정치인이 이미지를 위하여 두 집 살림을 합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소박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사실은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고 있으며 각종 명품들을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연기까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하며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債務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債務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 제공 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이나 지급 보증 위탁 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기억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는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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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률사무소 수림대표변호사 김남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