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 결혼 비용 문서 절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결혼 전문 법률사무소이자,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 인증 출입국업무 기관인 J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사례가 아니며, 사람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모두 다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의 국가별 혼인신고 순서의 차이, 해외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신청 방법,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전반적인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베트남 국제결혼과 베트남 결혼신고 순서의 차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JM행정법률사무소는 가장 유명한 국제결혼 전문 행정사무소로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혼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자신청센터가 있는 호치민시와 하노이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베트남 직원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베트남어로 혼인서류를 직접 안내해 진행하기 쉽기 때문에 F-6 비자를 받고 가족초대장이나 자녀부양비자 등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때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증명서라고 합니다.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한국 배우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베트남 배우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부터 여권까지 전부 번역을 해야 하고, 심지어 외교부 공증까지 하나하나 다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대사관은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대사관 신청 수수료가 추가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혼인선고(베트남에서 먼저 결혼하는 것)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저희 JM행정사무실에서는 베트남에서 혼인선고를 위한 서류도 제공해 드립니다.
현지 대사관을 통해 혼인요건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도착 후 진행해야 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두 배우자가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최소 3일이 걸리고, 현지 절차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공료와 숙박비, 베트남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비용, 배우자와 가족에게 드는 비용 등 서류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일정을 고려한 후 결정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F-6 비자 신청 한국 구청, 시청, 군청, 읍,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언어적 요건을 알고 미리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나 소개로 만난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애를 한 후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오랜 시간 언어 능력을 준비합니다.
사실 필수적인 요건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은 “결혼의 진실성”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되고 6개월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건에 문제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비자가 거부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습니다.
베트남은 불법체류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매우 길고 서류 준비도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렴한 중개업체에서 신청자의 이름을 변경하고 비슷한 사연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는 경고가 대사관 공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거부되는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 발급 JM행정사무실에서는 1:1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혼인신고 및 혼인비자 신청 준비과정에서 연락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현지 직원과, 한국인 배우자는 직원과 소통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류상담 후 F6비자가 승인되자마자 바로 업무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실제 혼인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과정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무사히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완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신혼여행 등의 이유로 출국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발급되는 F6비자는 단수입국 비자로 1회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등록 전에 출국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여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 건강, 범죄 등 국제결혼 불허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서류 검토에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불법 체류했거나 단속으로 강제추방을 당했거나 가족 중 불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결혼 비자 발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JM행정사무실에 연락하여 방문하세요!
JM행정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206호, 1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