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주의사항 대부업등록 준비서류

 대금업 등록 준비 서류 및 유의 사항 대금업의 등록금 전의 대출을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금업지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 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징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대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중개, 알선, 알선, 컨설팅 등이러한 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시설을 갖춘 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자기 자본의 등록 기준 요건은,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이다.

등록결격사유대표자 및 임원이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대부업법의 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되지 않은 자 4. 등록이 취소되었다.

대금업 등록 신청서 5. 보험 또는 공제가입 입증서류 등의 절차

대금업 등록 유효기간 대금업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대금업자 등이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금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1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등록권자는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주의사항 상호로는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금업자 등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금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금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소는 고정 사업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 대부업체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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