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용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지원은 이름 그대로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제공한다.

취업 알선 등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도 참여 시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구직촉진수당이나 구직활동비 등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고용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으니, 취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2종 참가자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총 6개월이므로, 국민고용지원제도 신청 후 6개월간 활동비를 지급받으면 최대 1,70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여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1종, 2종 모두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확정시 5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근속 확정시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비와 성공수당을 합산하면 국가고용지원금만 320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며 전액 현금입니다.

다음 유형은 구직경비를 받지 않지만 지원금액이 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종이다.

구직진흥수당은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되며, 기본안정비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6개월, 1년의 장기고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 1종 참여자는 최대 6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90만원을 전액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4명이 있어야 하고, 6개월의 기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690만원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690만원을 전액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뜻이다.

종류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원금액만 보아도 1종의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종의 경우에는 엄격한 소득기준과 별도의 자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2종은 연령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특정 계층과 청소년만 참여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형2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고용지원제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득격차로 인한 생활불안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국민고용지원제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을 주로 작성했지만, 제도의 기본은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지원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