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150만원 환급(세액공제 한도 확대)

안녕하세요. 은퇴 50주년 인사,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금은 노후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퇴직 후 생활비의 대부분이 연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잘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사 말미에 은퇴 준비를 위해 개인 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장소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개인퇴직금이란?

▷개인연금저축은 상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말정산공제 또는 과세유예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 세제혜택 외에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기도 하고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라 많은 분들이 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 증권사에 가입하는 것을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납부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격 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한편 세제개편으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를 더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환불되나요?

▷ 현재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

연금저축에만 출연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전보다 30만원가량 줄어든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최대 149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중간취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중도해지의 경우 납입한 원금에 대하여 16.5%의 잡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냈다면 1000만 원에 기타소득세 16.5%를 곱한 165만 원을 잃게 된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납세를 유예하여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는 과세유예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와 15% 개별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디자인은 이 부분만 참고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은퇴 계획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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